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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초간단 근로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추가서류

윤언니 2020. 1. 19. 18:10

 

Cou'-'review

 

 

안녕하세요. 쿠리뷰입니다~
2020.01.15.(수)~ 2020.02.15.(토)까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니 모두들 집중!

게다가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한 연말정산~.~

오늘 저와 함께 초!간!단!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1년(1월~12월) 동안의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실제 내야할 세금)을 파악해서

원천징수된 세금(회사가 매월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줌)을 비교해

많이 낸 부분은 정산하여 돌려 받고, 덜 낸 부분은 더 내야 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문을 공지하기 때문에

안내문만 잘 읽어도 아주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0^

 

초간단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니 참고해주세용)

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한번에 내려받기 혹은 한번에 인쇄하기 클릭!

이렇게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등 전자문서로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한다. 끝!

(온라인 제출하시는 경우는 간소화자료 제출 클릭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링크 올려드릴게요!'-'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6620161219171150&menu_a=30&menu_b=500&menu_c=0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영수증 추가 제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자칫하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합법적인 절세방법도 알아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알아야겠죠!?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꼭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 자녀 교복 구매비

2.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종교, 사회복지, 시민단체 등 기부금

5.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6.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7.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8.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장애인 증명서

9. 월세 : 세를 이체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LH국민임대로 거주중이신 분들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에서 대금납부확인원 출력가능

 

 

 

 

 

 

 

2019년도 연말정산 변경 사항 :: 실손의료보험금

이번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하는 금액을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도 가능합니다.(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실 필요 없으시고,

회사 시스템에 수령액만 입력하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조회/발급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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