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eview
안녕하세요. 쿠리뷰입니다~
2020.01.15.(수)~ 2020.02.15.(토)까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니 모두들 집중!
게다가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한 연말정산~.~
오늘 저와 함께 초!간!단!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1년(1월~12월) 동안의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실제 내야할 세금)을 파악해서
원천징수된 세금(회사가 매월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줌)을 비교해
많이 낸 부분은 정산하여 돌려 받고, 덜 낸 부분은 더 내야 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문을 공지하기 때문에
안내문만 잘 읽어도 아주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0^
초간단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니 참고해주세용)
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한번에 내려받기 혹은 한번에 인쇄하기 클릭!
이렇게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등 전자문서로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한다. 끝!
(온라인 제출하시는 경우는 간소화자료 제출 클릭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링크 올려드릴게요!'-'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영수증 추가 제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자칫하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합법적인 절세방법도 알아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알아야겠죠!?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꼭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 자녀 교복 구매비
2.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종교, 사회복지, 시민단체 등 기부금
5.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6.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7.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8.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장애인 증명서
9. 월세 : 월세를 이체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LH국민임대로 거주중이신 분들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에서 대금납부확인원 출력가능
2019년도 연말정산 변경 사항 :: 실손의료보험금
이번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하는 금액을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도 가능합니다.(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실 필요 없으시고,
회사 시스템에 수령액만 입력하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조회/발급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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