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 교사도 유튜브 광고 수익 받을 수 있을까?
Cou'-'review
안녕하세요. 쿠리뷰입니다!
이미 교원분들도 유튜버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유명하신 분들도 꽤 많죠.
그렇다면 교사 유튜버도 유튜브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서 겸직 신청 기준과 광고수익 취득 등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 여름에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9.7.9.)
현장 혼란 해소 및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를 위한 지침 제시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할 경우 겸직허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 2019년 유튜브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년4월1일)
□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ㅇ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막고자 이번에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복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ㅇ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1. 유튜브 활동의 범위
가. 영상 촬영, 편집, 탑재 등 직접적인 활동 및 본인의 영상에 답글을 게시하는 행위
나.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유, 활용하는 행위
2. 유튜브 활동의 기본 방침
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 가능
나.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교육 활동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
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 금지
라.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미도달 시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며,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및 엄정한 실태 감독
마. 본 지침 이외의 구체적인 복무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은 금지
※ 특정 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4.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가.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단, 근무시간 이외라도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활동 금지
나.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 결정
※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최종 동의 필요
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 수록 금지
라. 학생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 금지
5.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가.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 시 부터 겸직 허가 필요
1)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만족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유튜브 활동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므로 겸직 허가 필요
* 구글이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2)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와 별개로 활동 금지
나. 겸직 허가권자는 교원 유튜브 활동의 내용과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겸직 허가기간은 연 단위(1.1~12.31)로 운영하고 겸직기간 연장 시 재심사 실시
다. 교육감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 유튜브 겸직허가 교원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 금지요건 지도 감독
1)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및 활동 금지 조치
2) 원만한 실태조사를 위해 겸직신고자는 신고 당시의 유튜브 채널명을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채널명으로 중도변경 금지
※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하였음에도 겸직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해당
라. 이밖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기준에 따름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을 알려드렸는데요.
포인트만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1. 겸직신청
-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하였음에도 겸직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해당
2. 금지 사항-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직 허가와 별개로 활동 금지-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학생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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