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한눈에 보기 (5부제, 지원대상, 혜택 요약)

안녕하세요. '쿠리뷰'가 새로운 이름 '윤언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희망적금'입니다.
2022년도 정부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대 36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니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랑 함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파헤쳐 보러 가시죠~ 고고!
1.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1)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추가 인정)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천 6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은 2천 600만원)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단,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에서 소득을 얻은 자
2. 청년희망적금 상품 정보 및 가입 절차
1) 월 최대 5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 (연간 최대 600만원)
2) 가입기간 : 2년 만기
3) 가입방법 : 시중 11개 은행* 앱 및 영업점 창구(대면, 비대면 가입 가능)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3. 청년희망적금 혜택(지원내용)
1)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은행별 상이) + 저축장려금(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지급(아래 표 참고)
2) 비과세 :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 정식 출시 첫 주 (2.21~2.25) :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96,01년생 | 87,92,97,02년생 | 88,93,98,03년생 | 89,94,99년생 | 90,95,00년생 |
+ 그외 체크할 사항!
어제까지만 해도 청년희망적금의 정부 지원금 예산이 456억원으로, 약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어서 조기완판을 걱정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부터 여러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접속오류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하지만 오늘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이틀이 지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3/4일까지의 가입 신청은 모두 접수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 본인 출생연도에 맞게 날짜만 잊지 않고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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